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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0.08.13

한국에서 발급한 면허증이 통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다른 국가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이용해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한국의 면허증을 허용해주는 국가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해당국가의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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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 아시아

    뉴질랜드, 바누아트,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 아메리카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유럽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필란드

    - 중동

    오만

    - 아프리카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발급한 면허증이 통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2019년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었고 운전 가능한 차종(오토바이·승용차·트럭·버스)이 그림과 함께 표기됐다.

    기존에도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국가들이 있었지만 면허증과 함께 번역본이나 공증 서류 등이 함께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나았다.

    한국 면허증 인정 국가 (한국 운전면허증해외사용국가)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면허시험장이나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에 그쳐 자주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은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 간 개별 협약을 체결, '번역 공증'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준다.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번거롭기는 매한가지며 외국 여행 중의 귀한 시간을 공증서류를 받기 위해 허비하는 게 더 아깝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필요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중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이번 영문 면허증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새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은 기존에 번역 공증되던 내용을 뒷면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으로, 여행객의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로 디자인됐다.

    아직 답신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상호 간 편의 제공' 등을 제안해 통용 국가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


  • 한국면허증을 인정한다라기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소유자들이 자국에서 운전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겁니다.

    한국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 즉 상호인정을 통해 그 나라의 국가에서 자국의 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28개)

    • 네팔,

    • 뉴질랜드,

    • 대만,

    • 동티모르,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미얀마,

    • 바누아투,

    • 베트남,

    • 브루나이,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스리랑카,

    • 오스트레일리아,

    • 우즈베키스탄,

    • 일본,

    • 인도(뭄바이),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쿡제도,

    • 키르기즈공화국,

    • 키리바시,

    • 태국,

    • 통가,

    • 파푸아뉴기니,

    • 피지,

    • 필리핀,

    • 홍콩

    아메리카(21개)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멕시코시티, 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 바하마,

    • 브라질,

    • 세인트키츠네비스,

    • 아이티,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파나마,

    • 페루,

    • 미국(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오리건주, 오클라호마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유럽 (34개)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중동 (13개)

    • 레바논,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아르빌),

    • 이란,

    • 이스라엘,

    • 카타르,

    • 쿠웨이트

    아프리카 (39개)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스와질랜드,

    • 알제리,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튀니지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단,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가입국이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네바협약국 현황

    1. 아시아, 태평양 (17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2.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3.유럽 (34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입니다.

    ===

    보통 주의사항은

    1.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

    2. 국제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국내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소지해야 함.

    3. 미국, 캐나다등의 국가는 주 교통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감사합니다.


  • 외국에서 차량렌트해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1) 본인여권 또는 사본

    2)운전면허증

    3)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1매

    위 3가지 준비하시고, 수수료 8,500원 주시면 발급해줍니다.

    한국 면허증은 한국에서만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