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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조롱이296
살가운조롱이29623.12.24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때 착불소포 여부 체크가 있는데 그건 뭔가요?

만약 착불소포 여부에 O를 체크하면 상대방이 택배비를 내는 건가요..? 착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택배 보낼때 꼭 우체국에서 상자를 안 사도 되죠? 있는 상자 들고 가서 포장해도 상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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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착불이라는 것은 택배를 보낼때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착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는 크게 사이즈가 규격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착불이란 소포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착불 반대로 소포를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 규격 최대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자면 가능합니다.

    착불이라는 말은 받는 사람이 택배비를 낸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착불배달 우편물은 우편요금 등을 받는 분이 지불하는것에 대하여 보내는 분이 받는 분의 승낙을 얻은 등기소포 우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