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직접 가서 택배물을 착불로 해야하는데요.
그냥 택배비 착불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나요?
나중에 받는 사람이 돈 안내면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증명서 같은것 써야 되는지요?
한번도 착불로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