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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자라31
반반한자라3121.12.05

부모님과 세대분리 방법 !!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만 56세(자영업), 제 나이 만 26세(회사원) 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무주택이셔서 3기신도시 청약이나 다른 청약들을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다.

제가 요새 경매 관심이 생겨서 혹시 물건을 낙찰 받으면 무 주택이 날아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세대분리를 할까 하는데 독립하여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살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만 30세 밑이어도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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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독립을 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그 곳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본인이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포함)
    5.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냥 전입신고만 다른 곳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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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세대분리는 기존 세대에서 분리를 한다는 의미로서

    같은 주소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세대분가를 선택하면 되고,

    다른 주소지로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에서 삭제가 되고, 새로운 세대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에는

    1) 혼인을 하고 분리하는 경우(가족 사망 포함)

    2) 만 30세가 넘어서 분리하는 경우

    3)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볼 때

    30세 미만이라면 월소득이 있어야 분리세대 인정을 받습니다.

    월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1년 기준 월평균 약74만원 이상의 수입이 계속하여 발생 해야 합니다.

    주소만 다른 곳으로 전입해 놓는다고 하여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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