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세대분리는 기존 세대에서 분리를 한다는 의미로서
같은 주소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세대분가를 선택하면 되고,
다른 주소지로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에서 삭제가 되고, 새로운 세대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에는
1) 혼인을 하고 분리하는 경우(가족 사망 포함)
2) 만 30세가 넘어서 분리하는 경우
3)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볼 때
30세 미만이라면 월소득이 있어야 분리세대 인정을 받습니다.
월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1년 기준 월평균 약74만원 이상의 수입이 계속하여 발생 해야 합니다.
주소만 다른 곳으로 전입해 놓는다고 하여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