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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저62
붉은호저6221.07.16

세대분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 학생이나 만 30세가 되어 세대분리를 하여 부동산 청약을 넣어보려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현재 다가구주택(자가)에 거주중이시며, 저희집에는 총 5가구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 말고, 세입자가 거주중인 집으로 세대분리를 해도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될까요??

주소는 동일하지만(층으로 구분하고있습니다.)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아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것 같기도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으로는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셔서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지만, 청약당첨 시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 취득세가 8% 나온다고하려 고려하진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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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청약만을 위해서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센터 직원 들의 확인 등으로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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