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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소통남24.01.30

전세입주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하자는 누구한테 말해야되나요?

전세입주와 동시에 주인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하자는 전주인한테 말햇는데 살다보니 계속 하자가 나오는데

계약서는 따로 적지않앗는데 전주인한테 말해야할지 현주인한테 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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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곱빛깔 무지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께 하자도 얘기하시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이 생길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하시면서 하자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집주인이 바꿔엇는데 전주인에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잡을 매매를 했을 때는 임대 계약도 승계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을 매매할때는 그러한 하자까지 포함해서 매매를 하는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전 주인은 하자 보수 해줄 의무가 없어요 ~~새로운 주인이 해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전 주인은 이제 집 주인이 아니라서 하자 보수의 의무가 없으므로 바뀐 집 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