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서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물품은 어떤 품목에 한에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2.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이 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