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팔팔한꿀벌166
팔팔한꿀벌16624.01.31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분들께 주문을 받으면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고객분이 제품 구매하면, 개인통관번호가 쇼핑몰을 통해서 공유가되는데, 해당 통관번호로 구매대행을 해서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해당 내역은 문제없음)

다만, 궁금한 것은, 고객분이 주문을 했을때, 저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했을 때 관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사업자통관이 아니라, 제 개인통관번호로 제품 구매하고 직송으로 고객분에게 보냈을때 추가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품수입할때 목록통관이나, 자가사용목적 등등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 없는 것인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만약 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았다면 남에게 팔면 안 됩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타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150달러 이하 및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목록통관이 진행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여러 배송지로 물품이 배송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의 주소로 물품이 계속 배송되지 않는 경우 세관의 검색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거래행위는 문의자님의 명의로 먼저 물품을 구매한 다음 해당 고객에게 다시 물품을 재판매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적으로 납세의무자 및 수입자가 다르게 되어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재판매 하는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하여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으로 부가세 등을 납부하시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형태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것이 아닌 매입 후 판매의 형태가 된다면 세금처리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매대행에는 적용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통관을 통하여 수입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약 15%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구조의 경우 해외직구가 아니라 국내구매로 변경되기에 이러한 세금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님이 통관을 하시면 안되며, 구매자분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받으셔야지 흔히 아는 구매대행, 해외직구 거래구조가 성립하게 되어 관,부가세 없이 거래가 성립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고객분이 주문을 했을때, 저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했을 때 관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일반수입신고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품수입할때 목록통관이나, 자가사용목적 등등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 없는 것인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구매 재행업으로 사업 영위 하실때는 고객분의 주문에 대하여는 고객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각 개인의 고유부호 사용하여야 개인사용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자분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의 형태가 되므로 일반 수입신고후 요건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 관세의 면제와 수입요건 등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

    구매대행을 하심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입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통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행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