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고객분이 주문을 했을때, 저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했을 때 관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일반수입신고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품수입할때 목록통관이나, 자가사용목적 등등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 없는 것인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