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분들께 주문을 받으면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고객분이 제품 구매하면, 개인통관번호가 쇼핑몰을 통해서 공유가되는데, 해당 통관번호로 구매대행을 해서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해당 내역은 문제없음)
다만, 궁금한 것은, 고객분이 주문을 했을때, 저의 개인통관번호로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분 주소지로 해외에서 고객주소지로 직송했을 때 관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사업자통관이 아니라, 제 개인통관번호로 제품 구매하고 고객분에게 보냈을때 추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품수입할때 목록통관이나, 자가사용목적 등등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 없는 것인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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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무역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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