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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은 1원이라도 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정말 말도안되는 소액이지만 세금을 만약 1원이라도 내지 않았다면 이건 압류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통지서같은거만 집으로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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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고지와 독촉 후 미납시 압류로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이후에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 독촉, 압류,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다만,기재하신 것처럼 1원이라면 그대로 소멸되며 세금은 최소 10원 단위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