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시에 상대방 차를 긁어서 총 40만원이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접수를 하였고 상대방분의 수리가 완료되어 최종금액이 40만원이 나왔는데 200만원 미만이라 등급할증은 없으나 작년 사고까지 총 2건이 있어 건수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리비 4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하면 사고할증이 안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보상 처리비용은 40만원이고,
다른 보상처리비용을 확인 해보고
둘 중 적은 금액을 환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하건 1건으로 0.5점 입니다.
할증이 아닌 유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작은 건수는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되면 그사고건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입과 환입하지 않을경우를 비교하여 더나은 쪽으로 안내를 하는것입니다 웬만하면 50만원 밍안은 환입하여 사고건수를 없애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점수 0.5점인 사고가 3년 내에 2건인 경우에는 0.5 + 0.5 =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갱신전에 환입하여 이번 사고로 나간 보험금이 0원이 되면 해당 사고 건수는 지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고험사고처리후 소액사고인경우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40만원 보험사보상직원과 통회후 입금핫게되시면 담당직원이 환수 처리하여 사고건은 없는것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사고처리를 다발적으로 하엿을경우 특별할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