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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딱새260
알뜰한딱새26024.04.17

자동차보험 사고건수할증. 수리비 보험사에 납입시 사라지나요?

제가 주차시에 상대방 차를 긁어서 총 40만원이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접수를 하였고 상대방분의 수리가 완료되어 최종금액이 40만원이 나왔는데 200만원 미만이라 등급할증은 없으나 작년 사고까지 총 2건이 있어 건수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리비 4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하면 사고할증이 안 붙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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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보상 처리비용은 40만원이고,

    다른 보상처리비용을 확인 해보고

    둘 중 적은 금액을 환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하건 1건으로 0.5점 입니다.

    할증이 아닌 유예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작은 건수는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되면 그사고건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입과 환입하지 않을경우를 비교하여 더나은 쪽으로 안내를 하는것입니다 웬만하면 50만원 밍안은 환입하여 사고건수를 없애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점수 0.5점인 사고가 3년 내에 2건인 경우에는 0.5 + 0.5 =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갱신전에 환입하여 이번 사고로 나간 보험금이 0원이 되면 해당 사고 건수는 지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고험사고처리후 소액사고인경우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40만원 보험사보상직원과 통회후 입금핫게되시면 담당직원이 환수 처리하여 사고건은 없는것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사고처리를 다발적으로 하엿을경우 특별할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