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