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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괴롭힘이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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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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