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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리매125
신속한파리매12523.11.22

수출 인코텀즈 DDP 거래 시 수출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요청으로 식품을 대리 구매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 )

이번에 처음 수출을 했구요. DDP 거래를 합니다. ㅠ_ㅠ (예전 회사에서 FOB, CIF,EXW 거래만 해봤습니다.)

일단 거래처 청구 시에는 수출 면장 금액 + 수입 통관 비용 + 핸들링 FEE 를 합한 총 금액을 USD 로 환산하여

인보이스로 청구하고자 하며, 궁금한 점은......

저희가 매출 신고 할 때는

수출 신고 시 수출 면장에 찍힌 금액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재가 될 것이고,

수입 통관 비용(실비기준) + 핸들링 FEE(당사 마진)를 합한 금액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상 추가 기재하여 영세율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이때 조문 코드를 몇 번으로 해야 하나요???? ㅠ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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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일반 수출면장에 찍힌 금액과 합산하여 수출실적 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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