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의 요청으로 식품을 대리 구매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 )
이번에 처음 수출을 했구요. DDP 거래를 합니다. ㅠ_ㅠ (예전 회사에서 FOB, CIF,EXW 거래만 해봤습니다.)
일단 거래처 청구 시에는 수출 면장 금액 + 수입 통관 비용 + 핸들링 FEE 를 합한 총 금액을 USD 로 환산하여
인보이스로 청구하고자 하며, 궁금한 점은......
저희가 매출 신고 할 때는
수출 신고 시 수출 면장에 찍힌 금액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 기재가 될 것이고,
수입 통관 비용(실비기준) + 핸들링 FEE(당사 마진)를 합한 금액은 영세율 매출명세서 상 추가 기재하여 영세율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이때 조문 코드를 몇 번으로 해야 하나요???? ㅠ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