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을 하려다보니 간접 수출을 진행할경우가 생겼습니다.
구매 할때 영세율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제가 구입한 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제조사로 부터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중간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 할경우
제조사(영세율 계산서) => 대리점(영세율 계산서) => 당사 수출 이렇게 될 경우에도
간접 수출증명이 가능한가요?
제조사(영세율) => 당사 수출 이렇게 간접 수출증명서는 발급 받은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에서 해당 서류를 근거로 간접 수출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수출실적 인정범위로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A->B->C(수출)을 한다고 해도 구매확인서 발급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
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www.utradehub.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역통계진흥원이 좀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 해당 사이트에서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아래 사진은 무역통게진흥원 화면입니다.
3.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② 영세율세금계산서
-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
③ 입금증빙 자료
-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
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
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
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글쓰신 분께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수출이기 떄문에 수출실적에 대해서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이며, 글쓰신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수출실적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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