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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필리핀에 사업차나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차 필리핀세부에서 10일동안겨리중7일째 호텔방에만 있습니다

일끝나고 이달말경에 귀국예정인데 한국에들어가도 또다시 격리를 해야되는지요 저는지난달에 코로나2차까지 맞은63세 남성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가별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기준이 다릅니다. 때문에 필리핀에서 격리한 것은 별개입니다. 국내에서 필요하다면 또 격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COIVD)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던 것을 8월 30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면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으로 PCR 검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입국 전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 차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일 내'에 한 번 더 받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돌파감염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8월 30일 이전엔 PCR 검사를 두 번만 받으면 됐는데 검사가 더 강화된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는 장소는?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와 67일 차 검사는 장소와 격리 환경 면에서 좀 다르다. 전자는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반면 입국 후 67일 차 검사는 지역 자치단체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가운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6~7일 차 검사 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격리는 없다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이고, 그 기준은 뭔가.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다.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8월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변이 유행 국가는 26개국이었는데 9월부터는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빠졌다. 반면 가나, 일본, 페루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13개국이 추가됐다.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어디에서 격리되나.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418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델타변이 위험지역에서 오지 않았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2차까지 맞은지 2주가 지났고, 입국 72시간 전 PCR음성 결과지가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