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필리핀에 사업차나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차 필리핀세부에서 10일동안겨리중7일째 호텔방에만 있습니다
일끝나고 이달말경에 귀국예정인데 한국에들어가도 또다시 격리를 해야되는지요 저는지난달에 코로나2차까지 맞은63세 남성입니다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가별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기준이 다릅니다. 때문에 필리핀에서 격리한 것은 별개입니다. 국내에서 필요하다면 또 격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COIVD)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던 것을 8월 30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면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으로 PCR 검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입국 전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 차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일 내'에 한 번 더 받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돌파감염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8월 30일 이전엔 PCR 검사를 두 번만 받으면 됐는데 검사가 더 강화된 것이다―입국 후 PCR 검사를 받는 장소는?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와 67일 차 검사는 장소와 격리 환경 면에서 좀 다르다. 전자는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반면 입국 후 67일 차 검사는 지역 자치단체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가운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6~7일 차 검사 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격리는 없다―입국 시 격리 면제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이고, 그 기준은 뭔가.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다.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8월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변이 유행 국가는 26개국이었는데 9월부터는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빠졌다. 반면 가나, 일본, 페루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13개국이 추가됐다.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어디에서 격리되나.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41890/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이에 해당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델타변이 위험지역에서 오지 않았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2차까지 맞은지 2주가 지났고, 입국 72시간 전 PCR음성 결과지가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은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