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시국에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해외를 다녀왔는데 실업급여신청일이 매달24일이면 1월9일정도에 가서 1월16일에 돌아오는걸로 계획을잡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갔습니다 근데 현지해외에서 1월15일코로나가 걸려 한국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5일자가격리 후 양성일경우 5일추가 격리 처분을 받는데 계속양성이어서 한국에 3월26일정도에 입국했습니다
매달24일이 실업급여 신청하는날이기때문에 저는 노트북이 있어 24일 날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동영상강의봐둔게 있어서 집에있는 가족에게 카톡으로 집에 내가 봐둔 동영상 강의가 있다 그거로 신청해줘라 하고 대화나눈 카톡도 있습니다 제가 봐 놓은 강의동영상이라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부정수급자라고 신청하는당일 해외에 출국한 내용은있는데 입국한내용은없다 직접신청하신게 아닌데 누가신청한거냐 대리신청한거냐 하는데 일단 와서 진술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부정수급인가요? 해외에서 전화도안되고 말도안통하고 입국금지처분을받았는데..동영상 강의도 제가 본거 저장해놓은거 신청만 해준건데 도대체 제가 뭐라고 진술을해야되나요 그리고 저는 24일당일날 해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 당일날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 입국날짜는 1월16일 입국 비행기표도 끊어놨지 절대 실업급여 수급당일날까지 해외에 있을생각이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