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물(T유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초 회사에서 연말 정산했고,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했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종합소득합산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에 인증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진행하시면 연말정산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져 간편하게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국민연금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상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나와있다면 기존에 발생하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 ~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 ~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 ~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연금 수령시기가 지난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이며,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위에서 규정된 나이가 지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연금 수령액은 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나 수령 예정인 분들 중 상당수가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자녀들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
ㅇ 연금소득은 크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보험사 등에 연금저축 등을 가입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가. 공적연금소득
1) 과세대상 공적연금
ㅇ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
니다.
ㅇ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간별 공적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
1.1. (과세기준일) 이후에 불입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에 한해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 2002.1.1. 이전에는 납입연도 과세방식을 적용해 국민연금 납입시점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1.1. 이후부터는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입시점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를 하지 않다가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 즉, 전체 국민연금 불입액 중 2002.1.1. 이전 불입액 비율을 먼저 구한 다음 당해연도의
연금수령액에 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연금을 수령해도 비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합니다.
- 환산소득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
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ㅇ 그리고 2002.1.1.(과세기준일) 이후 국민연금 불입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불입액 상당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차감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공적연금 과세방법
① 연말정산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매 월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
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은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
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원친징수세액
을 환급합니다.
② 확정신고 :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즉,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만, 공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 규모가 크지 않으며, 수령액 중 2002년 이전 불입분 해당액
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타 소득이 없거
나 적은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2.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ㅇ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총 연금액 - 과세기준금액) - 연금소득공제
ㅇ 총 연금 수령액 중 2002.1.1.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우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일정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ㅇ 연금수령액 중 과세기준일까지의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을 곱한 금액 즉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이 되며, 여기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이 됩니다.
3.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1)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원칙
-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합니다. 즉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1월에 이행하므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만일 공적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2002년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비록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마
도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과세대상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부모님의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기준
이 되는 금액이 연금수령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연금소득(총연금수령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
한 잔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ㅇ 만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다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하면 먼저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부양가족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연금수령액 중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연금소득을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총 연금수령액 중 비과세금액
을 차감한 연금소득을 알려줍니다.
ㅇ 연금소득을 확인한 다음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되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해당 부모님을 근로소득자가 부양할 경우(직계존속의 경우 생계
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을 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일 때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러면 연금소득이 얼마정도 되어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을까요? 대충 역산
해보면 연금소득이 연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습
니다.
<연금소득이 516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5,160,000
ⓑ 연금소득공제 : 3,500,000 + 664,000 = 4,164,000
ⓒ 연금소득금액 : 996,000
ㅇ 지금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연간 총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아마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연금수령액의 상당부분이 과세제외 대상
(2002.1.1.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일 것이고, 거기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연금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월 연금수령액이 고액이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던 분들은 혹시 위 계산 기준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경정청구를 해서 기존에 납입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소득세 담당에게 문의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출처ㅣ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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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초 회사에서 연말 정산했고,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 했더라도 연금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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