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 공동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앞으로 수취해야할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앞으로 잘못 수취했습니다.
사정 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잘못 수치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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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매번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하는거니까
그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매출-매입=0이 되고 법인은 매입이 생기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