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 공동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앞으로 수취해야할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 앞으로 잘못 수취했습니다.
사정 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잘못 수치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매번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하는거니까
그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매출-매입=0이 되고 법인은 매입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