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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판다
현재 육군에서 군복무중인 병장1호봉 용사입니다. 육군 규정에 보면 휴가는 15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나 허가권 부대 심의를 통해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다음 휴가를 사용할때 병의 치료와 수능응시를 한번에 하기 위해 휴가를 복귀없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달래아빠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라나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의는 관련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치료 받은 이력과
통합병원 급의 큰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소견서가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예를들어 님이 어디가 아픈데
이건 통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누가 민간병원
에서의 진료를 받으라고 할까요 힘든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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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휴가를 병의 치료와 수능 응시를 위해
복귀 없이 사용하려면 부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상 15일 초과는 허가권이 필요하니,
미리 신청하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군대에서 15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부대 허가와 심의를 거쳐 가능할 수 있어요. 치료와 수능 준비 이유를 잘 설명하면 부대에서 허락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