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날씬한곰146
날씬한곰14621.03.31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납입했는데 미납이라고 연락왔어요

저희언니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하고 변제금 달마다 3달 처음 다 냈어요 12월,1월,2월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회생폐지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변제금 3달분을 입금하지 않았다는데 저희는 매달 입금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납입한 계좌 내역이있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항소한다면 바로 다시 폐지를 면해주나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제1항).

    납부내역을 가지고 즉시항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인가 이후 폐지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변제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다음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공고를 한 경우 공고가 있을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