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저는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 보험은 떼야 되는건지 안떼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계약이라 하더라도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1달 미만 근무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산재는 사업주 100% 부담)소득세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주만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임의가입자로서 원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