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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원히심오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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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문의

한 해 금융소득이 예를 들어

국내주식 배당소득 1000만원

이자소득 400만원

미국주식 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 800만원

이렇게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을 넘기게 되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주식 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을 줄이기 위해 지금 12월 배당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 해외주식 연간 실현손익이 2,500,000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정리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며 세금만 고려할 건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