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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알라26523.05.30

삼성화재(및 다른 보험)이륜차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삼성화재(및 다른 보험) 이륜차 보험 가정용/책임 또는 종합 보험 가입 후

쿠팡이츠에서 시간제 보험 가입하고 배달통을 부착한 채로 이륜차를 배달/운행하고자 합니다.

(쿠팡이츠 시간제 보험은 배달 수락 후 배달 완료까지의 사건에 대해 보장)

문제는 배달완료 후 귀가하려고 운전하는 동안에는, 가정용/책임 또는 종합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할 시, 배달을 하고 귀가중이던 이륜차에 배달통이 장착되어 있으면,

실제 제가 사건 당시에는 배달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지만 배달통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약관 위반으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배달일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단지 배달통이 이륜차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상운송이어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은게 사실인지.

2. 추가로, 배달통이 달려있지만 그 사고가 있는 시점에 배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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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륜차의 부착된 배달케이스만으로는 가정용인지 유상운송용인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회해보면 다 나오지요.

    2. 해당 사고는 어차피 배달일에 대해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먼저 오토바이에 대한 유상보험에 먼저 가입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보험으로 보강하시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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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본인 오토바이 용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용도를 고지 해야 하는데, 고지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면 고지위반으로

    보상이 안되진 않습니다. 책임보험 범위안에는 보상 합니다.

    사고당시 배달하지 않았다는걸 증명이 아닌, 본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운행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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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통이 부착되어있을 경우 배달 중 사고인지 일상생활중 사고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배달 중 또는 배달 업무 수행중(배달 후 이동 등의 행위) 사고로 판단하여 면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운행 경위에 따라 배달 업무와 관련된 운행인지 일상생활중 운행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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