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으로 들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을 하는데 책임보험 유상운송이 너무 많이 비싸서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으로 들고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보험 유상운송으로 들고 배달을 했어야 하는데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 으로 들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연 보험처리가 될 까요? 일단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보험사에 얘기했고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배달중에 사고난게 아니고 아는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사진 앞뒤 좌우 4장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시는데 오토바이에 배달통이랑 거치대 다 달려있는데 보험처리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저는 보험사기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유상 운송 중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며 간단한 사고일때에는 운 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