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양도를 받을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나요?
10년전 뇌출혈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부친 소유의 1억미만 빌라를 상속 받아야되어 상속 받을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격 유지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시 상속세가 얼마쯤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칠때 취득세만 약 3% 납부합니다.
2) 해당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기초수급자격에는 변동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동사무소 등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