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에서 택시가 사이드미러로 팔꿈치을 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오르막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볼일을 보고 오던 중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터라 확실히 거리는 판단이 힘들지만 뒤에서 무엇이 온다는 예감은 했습니다.
클락숀도 울림없이 제가 옆으로 비키려던 찰나 택시가 제 옆으로 바짝 붙은 상태에서 사이드미러로 팔꿈치를 치고 갔습니다.
크게 부상당하거나 제가 딱히 쫒아가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것도 힛앤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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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택시 기사는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뺑소니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택시 기사가 사고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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