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신청 후 추가 서면 질문이요!
개명 신청하고 4월 1일에 접수 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추가 서면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문했던 곳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그 기간 동안 해당 허가 신청 법원에 대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등의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주장할 사실 등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종이로 접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