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개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줬었지만
최근에는 개명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전과가 있는 경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으로
개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력을 숨기고
나쁜 쪽으로 개명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서류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