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신청이 아닌 공모주 청약을 하면 비례, 균등이 같이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공모주 물량의 반은 비례로 반은 균등으로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균등은 균등물량 / 청약자수
비례는 비례물량 x (내청약금액/전체청약금액)
예를 들어 a기업이 10000만주 주당 1000원에 공모를 진행했을 때 1000명이 청약하고 청약금액이 1억일 때 내가 100주(10만원)을 청약한다면
균등 5000주/1000명=5주
비례 5000주 x 10만원/1억=5000주 x 0.1%=5주
균등 5주 비례 5주 총 10주를 배정 받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