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나 시험자격이되고 그에 응당한 합격점수를 받아 위촉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초등록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준이 없지는 않지만 모집인이 되는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2.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에 패스해야 판매인의 코드를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후 다시 하는 거 아니면 매년 이수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누구나 되지만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되며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2. 네. 매년 보수교육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교육은 2년에 한번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누구나 보험모집인이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손해/생명보험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2.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 없습니다. 자격과 별개로 상품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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