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