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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5.21

간이 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매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기재 하자나요?

그럼 매출에 대한 세금이 붙을텐데.. 그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여??

혹 연말정산 시기에 한꺼번에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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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하는 것이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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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1~12.31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이며 다음연도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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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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