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매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기재 하자나요?
그럼 매출에 대한 세금이 붙을텐데.. 그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여??
혹 연말정산 시기에 한꺼번에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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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하는 것이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1~12.31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이며 다음연도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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