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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면 상속이 개시된것으로 보아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고하는데 그러면 고인의 통장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핸드폰 요금같은것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것도 상속개시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건한개구리94
안녕하세요. 경건한개구리94입니다.
사망신고 후 고인의 예금을 미리 인출 하는 경우엔 상속재단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상속인들 사이에서 횡령죄등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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