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면 상속이 개시된것으로 보아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고하는데 그러면 고인의 통장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핸드폰 요금같은것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것도 상속개시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