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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11.13

상속받을때 고인 명의로 된 통장에서 자동이체된것도 상속으로간주되나요?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면 상속이 개시된것으로 보아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고하는데 그러면 고인의 통장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핸드폰 요금같은것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것도 상속개시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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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건한개구리94입니다.

    사망신고 후 고인의 예금을 미리 인출 하는 경우엔 상속재단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상속인들 사이에서 횡령죄등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