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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늑대3
행운의늑대322.09.11

사망후 사망신고전 고인명의의 통장잔액을 다른 가족들에게 송금시

사망후 사망신고전 고인명의의 통장잔액을 다른 가족들에게 송금시 가족간 합의가 되고, 고인이 빚이 없는 경우 문제 될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고인 통장이 cd기 인출이 불가능한 통장이라, 통장과 고인의 인감도장으로 창구에 신청해서 송금해야 하는데

이때 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검색해보니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송금을 위해 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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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용하시면 안되고 출금을 하시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등본으로

    을 첨부하여 은행쪽에 고인 사망으로 인해 출금하고자 한다고 말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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