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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늑대3
행운의늑대322.09.11

사망후 사망신고전 고인명의의 통장잔액을 다른 가족들에게 송금시

사망후 사망신고전 고인명의의 통장잔액을 다른 가족들에게 송금시 가족간 합의가 되고, 고인이 빚이 없는 경우 문제 될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고인 통장이 cd기 인출이 불가능한 통장이라, 통장과 고인의 인감도장으로 창구에 신청해서 송금해야 하는데

이때 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검색해보니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송금을 위해 고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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