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필요한 물품을 소셜커머스(G마켓)에서 구입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니 사업자번호도 없고 과세유형에 해외거주판매자로
부가세 금액이 없이 총금액만 나와있는데요.
당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면세로 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그냥 부가세를 아예 잡지않고 '비용/법인카드' 이렇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없이 모두 비용이나 상품, 소모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