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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고독한비오리20023.10.16

전세자금 대출 받고 혼인신고 후 1주택자 될 경우 전세대출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가장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주택 1개를 가지고있고 다른곳에서 와이프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자금대출도 받았고 와이프는 무주택자입니다.

내년 초에 전세계약이 만기여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주택자여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다음전세는 와이프가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이사가려는데요..

만약 와이프가 전세 대출받은 후 다음 집으로 이사가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저때문에 와이프가 1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을 바로 다 상환해야될까요?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버팀목 대출은 세대주가 1주택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와이프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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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추후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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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자금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각 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 바로 상환을 해주셔야 하지만 은행 자체 자금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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