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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08.10

중소기업청년창업 세금감면 경정청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1년도 개업이고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간편장부대상이라 추계신고했는데 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이라는 걸 이제 알게되어 경정청구하려는데 홈택스에 추계신고 경정청구 화면에는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신청서가 없는데 경정청구하는 방법있을까요? 여기저기 전화해봐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전사상거래소매업인데 해당업종은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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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대상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22년도를 선택하셔서 세액감면 중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되며, 만약, 홈택스에서 어려울 경우 서면 제출로 경정청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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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 하실 때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신청서 라는 것은 따로 확인이 어려우실 겁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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