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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고라니42
독특한고라니4222.02.09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19년 5월) 후 다음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고, 그 이후로 감면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19/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소득세 감면 명세서 항목에는 조회된 항목이 없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 현재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건지요?

2. 상기의 입사일 시점에는 제가 나이 제한의 안쪽이었는데 현재는 제한 나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시점 기준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1/2번 질문과는 별개로, 현재 어떤 상태이건 간에(실제 감면은 받았으나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리인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감면사항은 기재하였으나 실제 신청이 되지 않아 감면되지 않은 경우 등) 금년 연말정산 시 세금으로 목돈이 나가는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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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세 감면신청이 기재되어 있다면 잘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소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세금 부담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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