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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흥미로운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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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기간 연장시 전세대출 연장 질문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갱신 계약 체결기간이 5월1일~5월31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 5월20일로 2주전인 5월 6일까지 연장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5월 6일전에 평일이 5월6일 밖에 없어 갱신계약 채결과 은행 날짜를 못맞출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갱신 계약 체결기간을 5월1일~5월31로 안내받으셨고,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 5월20일로 2주전인 5월 6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안내받으셨을 건데요. 그럼 5월 1,2일에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