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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펭귄149
건강한펭귄14924.03.30

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시 대출 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상황:

현재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상태 24.5.29일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사가는 아파트 당첨된 후 집주인에게 3월 28일 퇴거 통보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달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전달

질문

현재 상황에서 선택상황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1. 계약 기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2개월 뒤에도 구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 2년 연장 및 보증 보험을 연장하여 한다.

- 퇴거 통보했지만 대출 연장할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2. 전세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24.5.29일 전세 만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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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의 선택사항이겠지만 질문처럼 하셨는데 2개월내 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

    - 퇴거 통보 및 합의후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 뜻에 따라 결정할수 없습니다,

    2.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법으로 보호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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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 시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연장 및 보증 보험 연장:

    현재 상황에서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2개월 내에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출을 2년 연장하고 보증 보험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시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연장은 은행과의 절차로 진행되며 집주인과 직접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세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24.5.29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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