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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시 대출 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상황:

현재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상태 24.5.29일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사가는 아파트 당첨된 후 집주인에게 3월 28일 퇴거 통보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달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전달

질문

현재 상황에서 선택상황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1. 계약 기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2개월 뒤에도 구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 2년 연장 및 보증 보험을 연장하여 한다.

- 퇴거 통보했지만 대출 연장할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2. 전세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24.5.29일 전세 만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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