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시 대출 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질문 드립니다.
상황:
현재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상태 24.5.29일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사가는 아파트 당첨된 후 집주인에게 3월 28일 퇴거 통보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달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전달
질문
현재 상황에서 선택상황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1. 계약 기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2개월 뒤에도 구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출 2년 연장 및 보증 보험을 연장하여 한다.
- 퇴거 통보했지만 대출 연장할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2. 전세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24.5.29일 전세 만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인의 선택사항이겠지만 질문처럼 하셨는데 2개월내 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
- 퇴거 통보 및 합의후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 뜻에 따라 결정할수 없습니다,
2.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법으로 보호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상황에서 단기 연장 시 대출 연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연장 및 보증 보험 연장:
현재 상황에서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2개월 내에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출을 2년 연장하고 보증 보험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시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연장은 은행과의 절차로 진행되며 집주인과 직접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전세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24.5.29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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