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야영이 금지된곳에서 차에달린 타프문의
안녕하세요 지역곳곳에 야옹이 금지된 곳이 임ㅅ는데여 차에 타프를 설치하고 다니는데 만약 야영이 금지된것에 단순 차에 달린 타프를 치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프는 치는 것은 야영은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원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 다소 용인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야영이 가능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프를 친다는것은 야영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영금지라는 곳도 아에 잠을 자는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 간단한 나들이 같은 것은 가능한 곳도 있기때문에 장소마다 다르게 적용될겁니다.
위치 마다 다르다고 봐요 관리원에 따라 허용 정도가 달라지니 말이죠.. 시비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야영 금지된 곳에서는 타프는 커녕 파라솔도 못치게 하는곳이 많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