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만큼 공제받습니다. 매입대가가 110만원일 때에 매입가액 100만원, 매입세액 1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은 공급가액, 매입세액은 세액으로 표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단,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건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영업시간 중에 지출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종업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소득세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지만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몇 권 쓰더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선은 각 사업자마다 지출하는 비용의 형태가 매년 유사하니 각 건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