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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31
그리운파리3121.06.17

일반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공제 받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입으로 잡히기위한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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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만큼 공제받습니다. 매입대가가 110만원일 때에 매입가액 100만원, 매입세액 1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은 공급가액, 매입세액은 세액으로 표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단,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건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영업시간 중에 지출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종업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소득세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지만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몇 권 쓰더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선은 각 사업자마다 지출하는 비용의 형태가 매년 유사하니 각 건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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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매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으로 잡히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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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셔서 그 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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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입으로 잡히기위한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관련된 지출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매입자료를 받을경우 부가세매입공제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지출중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용은 부가세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 포괄적으로 사업관련 지출은 부가세공제 되는 것 입니다. (접대비, 승용차비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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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매출, 매입 모두 10%이며, 사업관련 매입중 접대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및 유

    지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후 마이너스금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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