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근무시작.
월급날은 매월 말일 입니다..
1월 급여는 그달 말일날 세금공제하고 월급
받았는데요..
오늘 4대보험 납부 보니깐
2월 고지금액 떠있고 납부는 아직인데요..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4대보험 신고도 미루고 미루다. 1월 중순 넘어서
신청 했는데요.?
정정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귀속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월 중순 넘어서 가입한 것은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