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세금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급여일 매월 말일.
현제 급여 2번 수령하였고 4대보험세금도 2번 공제를
하였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 관리자분께서 1월에 늦게신고하는 바람에. 2월부터 적용받는고 하였는데요.
4대보함 납부 내역을 보면. 1월고지금액이.아닌
2월 고지금액 만떠 있고 아직 납부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1월에 공제 해간 금액은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 부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