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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4.01.19

타인이 병원비 대신 결제해주고 관계가 안좋아져 나중에 따로 병원가서 카드결제한거 취소 할 경우 저 없이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 사업자랑 같이 일 다니면서

이사람한테 돈빌려준게 있습니다


3개월치 임금도 한푼도 못 받았구요


총 740 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다쳐 수술하고 입원했다가


내일 퇴원하는데 병원비 400얼마 나와서


병원비 내게 얼마 입금해주라 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며 자기 친한 선배 신용카드로 일단 결제하랍니다. 어제 그 선배 사정설명후 동의받고 지금 카드도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퇴원시 결제할건데요


문제는


저는 이사람에게 돈못받는거 땜에 더 이상. 못버티겠어서


카드 돌려주고 그만둔다 할건데


만약 이사람이 삥뚱상해서 지 선배한테 카드결제한거 취소해달라 하면 제 돈으로 병원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그 카드 주인이 저 없이 병원가서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빌려준돈과 임금 한푼못받는거 서러워도 병원비 내는 그걸로 퉁치고 때려치려했더니 또 이러한 걱정이 발목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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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동행해서 그분이 직접 결제 후 서명까지 해야 안전합니다. 아마 병원에서도 너무 고액이라서 신용카드 명의가 본인과 다르면 결제를 안해줄 수도 있어요. (병원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

    만약 결제를 한 뒤에 취소를 하려면 병원 입장에서는 결제를 취소할 사유가 없으니 결제 수단 변경을 요구할 텐데,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받아주지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카드 서명 한도가 5만원 이상일 경우 서명 요구를 원하면 직접 서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