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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
지인이 병원비 낼돈이 없어서 일부만 납부하고 도망쳤다가 다음날 늦게라도 돈 입금했는데 신고 당했다고해요
병원비 납부완료되었는데 신고취하는 할수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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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니며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돈을 실제 완납하셨다면 더 이상 문제될 이유는 없으며, 설사 신고가 됐다고 해도 결국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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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하고 고의적으로 도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반환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취하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