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공통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런경우 아파트의 화재보험이 배상이 나갑니다.
옆집에서 불이나거나, 공용부에 불이나 글쓴이 님의 집으로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
이련경우 나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불이나 본인의 집에 피해.
본인의 집에 불이나서 우리집도 피해를 보고 옆집에도 옮겨붙어 피해를 줌
우리집은 보상이 안되고, 옆집은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이됩니다.
다만 옆집이 받은 보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우리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라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한달에 1만원이 안된는 보험료로 큰 자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하신다면 큰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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