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으는제비677입니다.
지하철 역명은 옛 지명 또는 법정 동명, 가로명 등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문화재, 주요 공공시설,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 등 현격한 환경변화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기타 역명 개정의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역명 개정에 드는 제반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