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변상금의 회계처리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은 변상금의 회계처리는?. 차변)×× 대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또는 현금 xxx 대) 잡이익 xxx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