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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극락조10
청렴한극락조1021.04.30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 언제 되나요?

일반환급은 30일이내인데

기한후 신고 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도 환급이 안 들어오네요

언제쯤 될까요?

그래도 빨리 받고 싶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환급좀 빨리해달라고 세무서에 전화하면 빨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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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의 처리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면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홈택스홈페이지 기본사항조회에서 담당공무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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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각 세무서가 바쁜 시기다보니 3개월 범위내에서 환급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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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는 보통 2개월 전후로 환급이 됩니다.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연락하셔서 대략적인 환급 일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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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후 신고 이후에는 신고검토와 보완을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3개월 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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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는 연말정산,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모두 몰려있어 세무서에서도 상당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통 1~2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소요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라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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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한달~두달안에 환급됩니다.

    좀 지연된다면 담당조사관한테 전화하셔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하셔서 말씀해보시면 조금 빨라질순 있겠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한달이 넘었다면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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