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삼쩜삼을 통해서 조회했을때 2021년뿐 아니라 2019년도에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5월에 함께 신청했어요! 2021년 정기신고건은 6월 20일에 환급되었는데, 2019년도 기한후신고건은 아직 입금이 안되어서요
같이 신고했더라도 기한후신고건은 따로 입금되는건가요? 정확한 일자는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지만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환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기한 후 신고의 처리는 한 달 내외일 것 이나 종합소득세 처리 때문에 세무서 담당자가 미처 기한 후 신고 처리는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일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